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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 또는 유지여부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 또는 유지여부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추가등록(규격추가) 혁신제품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