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18년 2차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업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총융자규모 : 10,489백만원(일반융자)
※ 사업예산 관계로 은행 차입 신청 순서대로 융자가 진행되며, 대상으로 선정되었어도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경우 이미 해당 사업예산의 전액 소진으로 이번 차수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원형태 :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융자대상업체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하려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 경과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 '18년 4/4분기 2.27%, 분기별 변동금리)
상세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