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122-0300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에 기여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