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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 쉽고 저렴한 수출길 열렸다
- 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금액 상향(200만 원 → 400만 원)으로 업계부담 경감
-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 합포장 선적 허용으로 물류비 절감
※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