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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 영위,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허용한다
- 입주기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