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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3.05.10 조회수 82
파일첨부 연구개발기술사업화 규제 개선.pdf
제목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 낸다 추천:23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 낸다


- 부처별 법령마다 상이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 비율을 통일 및 기준 완화(20% → 10%)를 통해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지도록 개선


- 창업을 위한 임직원 휴직ㆍ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확대ㆍ허용하여 더 많은 교수ㆍ연구원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질적 평가 중심으로 지침 개선하여 과도한 특허출원을 막고, 미활용 특허 처분 자율성 부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유지비용 및 행정부담을 저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규제를 폐지하여 기관특성에 따라 내외부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


- 누구나 가능한 '통상 실시'만 허용되던 기술이전방식을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양도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개선하여 기술이전 촉진 및 수요자의 지재권 확보ㆍ행사를 보장


- 기술이전에 따라 납부하는 기술료의 징수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 징수방법 다양화,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현장의 행정부담을 경감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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