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122-0300
업종 특성을 반영한 벤처확인제도 시행
- 생명공학(바이오)ㆍ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업종의 특성을 확인제도에 반영
- 신규 신청기업 대상 평가 기준 완화로 초기 기업 평가 부담 경감
-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벤처기업 통계 활용 확대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