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 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당초 9월 초를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 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해 2주 앞당겨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첫 주 동안(8월17(화)~8월20(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①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10분, ②10~15시까지 → 당일 17시 10분, ③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④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2. 1차 신속지급
<1차 신속지급 대상>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 4천개 사업체이며,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 4천개, 영업제한이 56만 7천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 3천개 사업체이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8월말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절차>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8월 17(화) ~ 8월 18(수) 2일간에 걸쳐 0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8월 17(화)~8월 18(수))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8월 17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8월 19일(목)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을 위한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
희망회복자금.kr」이 오늘 08시에 오픈했고, 문의‧상담 등을 위한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자금114.kr)은 8월 13일부터 운영 중이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향후 일정
8월 30일부터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시작된다.
* 공동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지자체 발급) 등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ㆍ손실보상ㆍ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