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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1.08.23 조회수 490
파일첨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17일부터 지급.hwp
제목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추천:233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8.13) 

□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

□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ㆍ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

□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ㆍ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1. 희망회복자금의 특징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ㆍ두텁고ㆍ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 최고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지자체ㆍ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한, 방역수준ㆍ방역조치 기간ㆍ규모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 ~ 2억원

매출액*

2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1) 집합금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동 기간 중 중대본ㆍ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2)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20.上-'21.上, ⑤'20.上-'20.下, ⑥'19.上-'21.上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는 ①~③만 인정)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3)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277개)=(△20% 이상) 112개 + (△10~△20%) 165개(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 업종

()

업종 예시

지원금(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2억원

매출액

2~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60% 이상

5

여행사업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 운송업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277

-

-


3. 신청ㆍ지급 방법 등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8월 17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8월 19일(목)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급해 왔으며 총 291만개 사업체에 4.8조원을 지원했다.

그간 신속지급 뿐만 아니라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8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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