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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6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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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부터 소규모 농가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상당 지급 추천:264
4월 5일부터 소규모 농가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상당 지급 

약 43만 농가 대상... 지침에 제시된 업종서만 사용 가능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지난달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약 43만개 농가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해당 농가는 4월 5∼30일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ㆍ축협과 품목 조합,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바우처는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한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는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다음달 14일 이후 지정된 농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바우처는 농업ㆍ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바우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다. 

또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와도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은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다음달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복 또는 거짓ㆍ위법한 방법으로 수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하고 5배 제재금을 부과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7일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일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 함께 포함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7일 공고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대책반(044-201-1164)

※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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