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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6 조회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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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을 준비하는 여성기업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받아 입찰 가산점을 받으세요! 추천:316

공공입찰을 준비하는 여성기업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받아 입찰 가산점을 받으세요!


여대표님공공입찰에들어가보세요
 
공공입찰을 준비하는 여성기업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받아 입찰 가산점을 받으세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창업한 지 만 3년을 갓 넘긴 여중기 대표는 유사 업종 대표들과의 비대면 네트워킹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00공공기관에서 곧 공공입찰이 뜨는데 준비해보면 좋을 거라는 조언을 받아 3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입찰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언을 받았던 공공기관의 입찰은 아직 뜨지 않았지만, 처음을 공공입찰에 도전하는 만큼 미리 알아보고 입찰 성공을 높이기 위해 다른 유사 사업의 입찰 내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입찰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던 중 여성기업이라면 '여성기업확인서'를 제출해 가산점을 받는다는 알게 됐습니다. 입찰 가산점이라니 여중기 대표는 바로 여성기업확인서가 무엇이고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법을 알아보기 위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란?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용역 또는 공사 등의 여성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함으로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여성기업확인서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발급받음

<여성기업>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민법상 법인이나 특수법인, 기타법인의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일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ㆍ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제품은 소액 수의 가능한 계약 금액도 달랐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에서 가능한데요. 여성기업의 경우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용한 제도를 이제라도 잘 이용해보아야겠다고 여중기 대표는 마음에 새겨 발급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문 접수는 불가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기쁜 마음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여성기업확인서신청버튼누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 우선 중소기업으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가입 여부도 확인 후 본인인증을 거쳤습니다. 

신상정보 및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정보입력을 하고 나니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하단의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동의하고 자가진단 후 여성기업확인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했습니다. 

저장 후에 다시 여성기업확인 신청 목록에서 신청일자를 눌러 제출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공통 제출 서류로는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1인기업, 상법상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으로 구분되는 지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이후 절차

온라인 신청을 마치면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방문조사를 통해 여성대표의 직접경영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됩니다.
1인기업과 재신청기업 등은 현장조사를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도서산간 지역 업체나 사업장이 자가주택인 경우, 기타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류가빨리승인되어직접방문조사를마치고확인서를받고싶다

​아쉽지만 여중기 대표는 첫 신청에 다른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아 현장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성기업확인증을 받아 입찰 가산점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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