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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1.04.26 조회수 665
파일첨부 중소기업중앙회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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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추천:319

중소기업중앙회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 공급원가 변동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탁기업 대신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월 21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근거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대기업)과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중소기업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을 제작ㆍ배포했으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기본요건'과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신청요건 및 진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실무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

□ 조정협의 신청 접수처는 중소기업이 소속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5월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참고 : 납품대금 조정협의 기본요건 및 공급원가 변동요건 >
 

기본요건

수ㆍ위탁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사(중소기업)

공급원가

변동요건

①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 10% 이상이고,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

②물가인상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③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④물가변동으로 인한 경 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⑤노무비가 계약금액 10% 이상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이상


□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요청은 상생협력법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의 당연한 권리"라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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