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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6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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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 추천:289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4.21)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중기조합이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길 열려

전국 도금업체 322개사로 구성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개별 조합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표면처리조합은 참여가 불가능해 필요한 연구개발이 미루어지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표면처리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따르면 4월 21일(수)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 일정 중소기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인정

①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 이하일 것
②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일 것
③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돼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의 일환임과 동시에, 
 
*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공동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혐의에서 배제하도록 한바 있다.
 
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정책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가도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이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도 해도 법적 한계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정책총괄과장 역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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