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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1.04.06 조회수 726
파일첨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hwp
제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추천:30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대상, 최대 5년 간 납부한 보험료의 20~50% 지원

- 자영업자도 근로자 몫이던 실업급여 혜택 누리는 기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기준보수액에 따른 지원금 비율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지역제한

전국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80

23,400

15,800

17,550

12,870

14,040

15,210


더불어 서울ㆍ부산ㆍ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 지원되어,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가입 활성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기준보수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써,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문의처 ☎1588-0075)하여야 한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자체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그간 근로자 몫으로 인식되었던 실업급여 혜택도 누리고,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하여 현장신청하거나 온라인접수(go.sbiz.or.kr)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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