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2018년 총 지원 건수 : 516 건 / 총 지원 금액 : 0 억원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매출액 (억원)
846
844
729
평균 고용자수 (명)
210
183
186
평균 수출액 (만$)
1,289
1,256
1,398
사업개요
기업의 성공적인 일터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통합진단 전문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근로시간 단축, 인적자원 관리, 인적자원개발 등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 수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지역, 업종 단위 신청 가능(단, 개별 사업장 신청 필수/ 별도 문의바람) ※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교육청 등 신청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ㆍ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ㆍ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영역은 중소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일가정양립 영역은 5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컨설팅 분야(영역 개수제한 없음)
구분
분야
비고
컨설팅분야
①근로시간단축
- 장시간근로개선
- 장년고용안정체계구축
- 고용문화개선
②인적자원관리
- 임금체계개선
- 평가체계개선
- 노사파트너십체계구축
-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 일가정양립
③인적자원개발
- 작업조직․작업환경개선
- 평생학습체계구축
ㅇ 비용 : 전액 무료지원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단일 240만원, 패키지 최대 630만원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