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ㆍ공공기관ㆍ민간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ㆍ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동 공고는 대ㆍ중소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대기업 등)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중소ㆍ중견 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또는 협력기관)에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ㅇ 지원내용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ㆍ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입 지원
ㆍ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할 경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ㆍ중견기업 모집ㆍ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ㅇ 지원조건
- 유형 1 : 주관기관과 중소ㆍ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최대 5천만원) 지원
ㆍ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구 분 |
정부 |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 |
총 구축비용 |
30%
(최대 5천만원) |
70% |
30%이상 |
40%이내 |
- 유형 2 : 기초수준(레벨 1~2, 2,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
* 지원 : 정부 50%(최대 1천만원), 대기업 50%
** 유형2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의무사항 : 주관기관에서 지원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구축 완료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
ㅇ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