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아래 기업문제 해결 희망기업
구 분 |
지원분야 |
특화형 컨설팅 |
미래성장산업, 제조업 서비스화, 新서비스업, 사업전환, 중소기업간 협업 ,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컨설팅 |
규제대응 컨설팅 |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대응, 화학물질 관리,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
정보보안 컨설팅 |
정보보안 취약기업 및 기술유출·탈취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유럽진출기업 대상 EU GDPR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컨설팅 |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당해년도 기 지원기업 또는 최근 4년간 컨설팅 지원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 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ㅇ 사업규모 : 총 60억원
- 특화형 컨설팅 : 15억원
- 규제대응컨설팅 : 33억원
- 정보보안 : 12억원
ㅇ 세부 지원내용
- 특화형 컨설팅 :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
ㆍ 미래성장산업 : 미래부와 산업부가 미래 먹거리로 지정(‘15.3.25)한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등 19개 산업 분야
ㆍ 제조업 서비스화 : 제조업 서비스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점검 및 혁신 서비스모델 발굴 등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컨설팅
ㆍ 新서비스업 : 핀테크(FIN-Tech), 드론(Drone), 헬스케어 등 서비스분야에 IT기술을 접목시킨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컨설팅 지원
ㆍ 사업전환 :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ㆍ 중소기업간 협업 : 중소기업 2개사 이상이 생산, 마케팅 등 상호 역할분담을 위한 협업체를 구성하여 공동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추진 대표기업 1개사에만 지원, 소상공인 제외)
ㆍ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 정보화, IOT, 생산관리 등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 관련 컨설팅 지원(단, 프로그램 및 설비 등 장비구입은 제외)
- 규제대응 컨설팅 : 정책환경 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컨설팅
ㆍ 노동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조직 효율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ㆍ 최저임금제 대응 :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ㆍ 화학물질 관리 : 화관법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ㆍ 화학물질 등록 : 화평법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사전신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정보보안 컨설팅 : 정보보안 취약기업 및 기술유출․탈취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유럽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EU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컨설팅
ㆍ 정보·기술보안 : 정보보안 취약기업 대상 정보보안 역량 향상, 정보통신(ICT)기반 시스템 분석 등 지원, 기술유출․탈취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ㆍ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 유럽 진출기업 대상으로 EU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 지원
ㅇ 지원조건
구 분 |
정부지원금 |
지원비율 |
수행기간 |
ㅇ 특화형 컨설팅 |
최대 15백만원 |
90% 이내 |
최대 5개월(1개월 추가연장 可, 1회) |
ㅇ 규제대응 컨설팅 |
최대 15백만원 |
|
-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
최대 5백만원 |
ㅇ 정보보안 컨설팅 |
최대 15백만원 |
ㅇ 협약체결
- 체결기관 :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및 주관기관(중진공) 간 3자 협약
- 전자협약 :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체결
ㅇ 사업착수 : 컨설팅 수행계획서상의 일정에 따라 컨설팅 개시
ㅇ 신청ㆍ접수기간 : 상반기 2회 접수 (2월, 5월)
신청월 |
신청·접수기간 |
신청월 |
신청·접수기간 |
2월 |
2.21(목) ∼ 2.28(목) |
5월 |
5.13(월) ∼ 5.17(금) |
* 화학물질등록 컨설팅은 사전신고 기한(19.6.30)을 고려하여 4월말까지 수시 접수(예산소진시 까지)
* 상기 일정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및 추가 접수가 진행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에 공지 예정
ㅇ 사업설명회
일시 |
장소 |
비고 |
’19. 2. 14(목), 14:00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1층 세미나실)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
’19. 2. 15(금), 11:00 |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펜타곤 B홀 |
서울시 강낭구 테란로 408 대치빌딩(대치동) |
’19. 2. 18(월), 14:00 |
KTX광주역 무등산실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5 광주역(중흥동) |
* 설명회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