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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02.18 조회수 2151
파일첨부 2019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hwp
제목
2019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2019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의 경제ㆍ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특화형 컨설팅, 규제대응 컨설팅, 정보보안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아래 기업문제 해결 희망기업

지원분야

특화형 컨설팅

미래성장산업, 제조업 서비스화, 서비스업, 사업전환, 중소기업간 협업 ,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컨설팅

규제대응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대응, 화학물질 관리,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정보보안 컨설팅

정보보안 취약기업 기술유출·탈취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유럽진출기업 대상 EU GDPR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컨설팅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당해년도 기 지원기업 또는 최근 4년간 컨설팅 지원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 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총 60억원

- 특화형 컨설팅 : 15억원

- 규제대응컨설팅 : 33억원

- 정보보안 : 12억원

 

ㅇ 세부 지원내용

- 특화형 컨설팅 :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

 ㆍ 미래성장산업 : 미래부와 산업부가 미래 먹거리로 지정(‘15.3.25)한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등 19개 산업 분야

 ㆍ 제조업 서비스화 : 제조업 서비스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점검 및 혁신 서비스모델 발굴 등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컨설팅

 ㆍ 新서비스업 : 핀테크(FIN-Tech), 드론(Drone), 헬스케어 등 서비스분야에 IT기술을 접목시킨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컨설팅 지원

 ㆍ 사업전환 :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ㆍ 중소기업간 협업 : 중소기업 2개사 이상이 생산, 마케팅 등 상호 역할분담을 위한 협업체를 구성하여 공동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추진 대표기업 1개사에만 지원, 소상공인 제외)

 ㆍ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 정보화, IOT, 생산관리 등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 관련 컨설팅 지원(단, 프로그램 및 설비 등 장비구입은 제외)

- 규제대응 컨설팅 : 정책환경 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컨설팅

 ㆍ 노동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조직 효율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ㆍ 최저임금제 대응 :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ㆍ 화학물질 관리 : 화관법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ㆍ 화학물질 등록 : 화평법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사전신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정보보안 컨설팅 : 정보보안 취약기업 및 기술유출․탈취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유럽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EU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컨설팅

 ㆍ 정보·기술보안 : 정보보안 취약기업 대상 정보보안 역량 향상, 정보통신(ICT)기반 시스템 분석 등 지원, 기술유출․탈취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ㆍ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 유럽 진출기업 대상으로 EU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 지원

 

ㅇ 지원조건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수행기간

특화형 컨설팅

최대 15백만원

90% 이내

최대 5개월(1개월 추가연장 , 1)

규제대응 컨설팅

최대 15백만원

-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최대 5백만원

정보보안 컨설팅

최대 15백만원


ㅇ 협약체결

- 체결기관 :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및 주관기관(중진공) 간 3자 협약

- 전자협약 :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체결

 

ㅇ 사업착수 : 컨설팅 수행계획서상의 일정에 따라 컨설팅 개시

 

ㅇ 신청ㆍ접수기간 : 상반기 2회 접수 (2월, 5월)

신청월

신청·접수기간

신청월

신청·접수기간

2

2.21() 2.28()

5

5.13() 5.17()

 * 화학물질등록 컨설팅은 사전신고 기한(19.6.30)을 고려하여 4월말까지 수시 접수(예산소진시 까지)
 * 상기 일정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및 추가 접수가 진행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에 공지 예정

 

ㅇ 사업설명회

일시

장소

비고

19. 2. 14(), 14:00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1 세미나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송정동)

19. 2. 15(), 11:00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펜타곤 B

서울시 강낭구 테란로 408 대치빌딩(대치동)

19. 2. 18(), 14:00

KTX광주역 무등산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5 광주역(중흥동)

 * 설명회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ㅇ 경영, 기술, 특화형 컨설팅

신청·접수

기업선정평가

사전워크숍

수행계획평가

선정 협약

 

ㅇ 화학물질관리 컨설팅, 원스톱 창업지원

신청 접수

선정평가

선정 협약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

가점우대제도

ㅇ PMS인증기업

ㅇ SBC패밀리기업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우수그린비즈

ㅇ 우수식품의약품 제조관리(GMP)

ㅇ 이노비즈제도

ㅇ 정보화 경영체제(IMS)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역별 경영지원처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hp.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역별 경영지원처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hp.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신청·접수 문의처 및 관할구역

부서명(소재지)

관할구역

수도권 경영지원처(서울)(Tel : 02-3130-1333,4)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서부권 경영지원처(대전)(Tel : 042-281-3784)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동부권 경영지원처(대구)(Tel : 053-320-3116)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중소벤처기업부(Tel : 1357)

전국 통합 콜센터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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