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회생컨설팅 지원’ 처방을 받았거나, 업무제휴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및 은행권 추천 기업
☞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진로제시연계유형 |
ㅇ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 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협업법원연계유형 |
ㅇ 업무제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으로서
- 협업법원의 추천을 받아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제휴법원 : 서울회생법원, 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제주, 전주, 춘천, 청주지방법원
추후 변동사항 발생 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rechallenge.or.kr) 공지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개시결정 이전까지 사전평가 수행가능함) |
은행권 연계유형 |
ㅇ 은행권 추천 회생절차 신청 준비기업* 및 신청 후** 기업으로서
- 회생신청 전 주채권은행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기업
* (회생절차 신청 전) 약식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 처방을 받았거나, 업무제휴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및 은행권 추천 기업 중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으로 처방받은 중소기업
ㅇ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휴ㆍ폐업한 중소기업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임ㆍ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신청ㆍ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해당되는 기업(담보채무 10억원 및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동시 해당하는 개인기업 지원불가) -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에서, 조사위원이 별도 선임되는 경우 (법원과의 협업사업에서 제외되어, 지원대상 배제) - 컨설팅 신청일 현재 관계회사가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을 진행 중인 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회사’를 지칭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27억원
ㅇ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컨설팅 내용 |
진로제시
연계유형 |
ㅇ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 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ㅇ 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 ~ 회생계획안 인가단계까지 지원
- 회계법인 + 법무법인 공동수행(참고4) |
협업법원
연계유형 |
ㅇ 업무제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으로서
- 협업법원의 추천을 받아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제휴법원 : 서울회생법원, 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제주, 전주, 춘천, 청주지방법원
추후 변동사항 발생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rechallenge.or.kr) 공지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개시결정 이전까지 사전평가 수행가능함) |
ㅇ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조사단계) ~ 회생계획안 인가단계까지 지원
- 회계법인 단독수행(개시신청 등 법률자문비용은 기업부담, 참고4) |
은행권
연계유형 |
ㅇ 은행권 추천 회생절차 신청 준비기업* 및 신청 후** 기업으로서
- 회생신청 전 주채권은행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기업
* (회생절차 신청 전) 약식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ㅇ (회생절차 신청 전) 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 ~ 회생계획안 인가단계까지 지원
- 회계법인 + 법무법인 공동수행(참고4)
ㅇ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조사단계) ~ 회생계획안 인가단계까지 지원
- 회계법인 단독수행(개시신청 등 법률자문비용은 기업부담, 참고4) |
ㅇ 지원조건 :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 컨설팅 범위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 차등적용(하단의 [첨부파일] 참고5) ※ 업무제휴법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평가결과 상, 중, 하 등급에 따라 협약금액(주수행기관의 정부보조금에 한함)의 110%, 100%, 90% 수준에서 정산 지급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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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 |
컨설팅 승인 |
→ |
수행기관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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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
→ |
기업부담금 납부 |
→ |
컨설팅 실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회생컨설팅' 신청( www.rechallenge.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재도약성장처 |
전화번호 |
055-751-9625 |
홈페이지URL |
http://hp.sbc.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FAX |
055-751-9629 |
담당자 이메일 |
jaegi@sbc.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재도약성장처 |
전화번호 |
055-751-9625 |
홈페이지URL |
http://hp.sbc.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FAX |
055-751-9629 |
담당자 이메일 |
jaegi@sbc.or.kr |
기타사항
문의처
기관명 |
소관부서 |
연락처 |
비 고 |
중소벤처기업부 |
재기지원과 |
- Tel : 042-481-4356, Fax : 042-472-0147 |
총괄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 |
- Tel : 055-751-9625, 9635, Fax : 055-751-9629 |
주관기관 |
- (사업신청 홈페이지) rechallenge.or.kr
- Tel : 055-751-9625, E-mail : jaegi@sbc.or.kr |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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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 (국번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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