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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01.30 조회수 2148
파일첨부 2019년 중소기업 재도약(컨설팅)지원 사업계획 공고.hwp
제목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2019년 중소기업 재도약(컨설팅)지원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2019년 중소기업 재도약(컨설팅)지원 사업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회생컨설팅 지원’ 처방을 받았거나, 업무제휴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및 은행권 추천 기업

 

☞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지원유형

지원대상

진로제시연계유형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 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협업법원연계유형

업무제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으로서

- 협업법원의 추천을 받아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제휴법원 : 서울회생법원, 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제주, 전주, 춘천, 청주지방법원

추후 변동사항 발생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rechallenge.or.kr) 공지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개시결정 이전까지 사전평가 수행가능함)

은행권 연계유형

은행권 추천 회생절차 신청 준비기업* 신청 ** 기업으로서

- 회생신청 주채권은행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기업

* (회생절차 신청 ) 약식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회생절차 신청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 처방을 받았거나, 업무제휴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및 은행권 추천 기업 중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으로 처방받은 중소기업

 

ㅇ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휴ㆍ폐업한 중소기업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임ㆍ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신청ㆍ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해당되는 기업(담보채무 10억원 및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동시 해당하는 개인기업 지원불가)
-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에서, 조사위원이 별도 선임되는 경우 (법원과의 협업사업에서 제외되어, 지원대상 배제)
- 컨설팅 신청일 현재 관계회사가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을 진행 중인 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회사’를 지칭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27억원

 

ㅇ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유형

지원대상

컨설팅 내용

진로제시

연계유형

진로제시컨설팅사업* 참여한 기업으로서

- 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 ~ 회생계획안 인가단계까지 지원

- 회계법인 + 법무법인 공동수행(참고4)

협업법원

연계유형

업무제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으로서

- 협업법원의 추천을 받아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제휴법원 : 서울회생법원, 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제주, 전주, 춘천, 청주지방법원

추후 변동사항 발생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rechallenge.or.kr) 공지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개시결정 이전까지 사전평가 수행가능함)

회생절차 개시신청 (조사단계) ~ 회생계획안 인가단계까지 지원

- 회계법인 단독수행(개시신청 법률자문비용은 기업부담, 참고4)

은행권

연계유형

은행권 추천 회생절차 신청 준비기업* 신청 ** 기업으로서

- 회생신청 주채권은행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기업

* (회생절차 신청 ) 약식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회생절차 신청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회생절차 신청 ) 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 ~ 회생계획안 인가단계까지 지원

- 회계법인 + 법무법인 공동수행(참고4)

(회생절차 신청 ) 회생절차 개시신청 (조사단계) ~ 회생계획안 인가단계까지 지원

- 회계법인 단독수행(개시신청 법률자문비용은 기업부담, 참고4)

 

ㅇ 지원조건 :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 컨설팅 범위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 차등적용(하단의 [첨부파일] 참고5)
※ 업무제휴법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평가결과 상, 중, 하 등급에 따라 협약금액(주수행기관의 정부보조금에 한함)의 110%, 100%, 90% 수준에서 정산 지급

지원절차

신청접수

컨설팅 승인

수행기관선정 협약서류 제출

협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컨설팅 실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회생컨설팅' 신청(www.rechallenge.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재도약성장처
전화번호 055-751-9625 홈페이지URL http://hp.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55-751-9629 담당자 이메일 jaegi@sbc.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재도약성장처
전화번호 055-751-9625 홈페이지URL http://hp.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55-751-9629 담당자 이메일 jaegi@sbc.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Tel : 042-481-4356, Fax : 042-472-0147

총괄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Tel : 055-751-9625, 9635, Fax : 055-751-9629

주관기관

- (사업신청 홈페이지) rechallenge.or.kr

- Tel : 055-751-9625, E-mail : jaegi@sbc.or.kr

콜센터

- 1357 (국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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