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ㆍ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제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총 컨설팅 지원일수 최대 5일, 최대 24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지원부문 |
지원 대상 |
진로제시 |
- 현재 기업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향후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구조개선ㆍ회생절차 등의 진로제시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예시)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이자비용) 등
예시) 대기업구조조정, FTA 등으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등 |
- 회생신청 준비 기업으로서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를 통해 기업회생 상담을 받은 중소기업 및 은행권 추천 중소기업 |
사업정리 지원 |
- 경영부진 등으로 현재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 업종별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신청대상 및 신청제외업종 참조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1))
ㅇ 지원요건 - 기업경영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진로제시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구조개선ㆍ사업전환ㆍ재기컨설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경영부진 등으로 현재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휴ㆍ폐업한 중소기업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임ㆍ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컨설팅 신청ㆍ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ㆍ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ㆍ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ㆍ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ㆍ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1)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9.5억원
ㅇ 지원내용
지원부문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진로제시 |
- 현재 기업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향후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구조개선ㆍ회생절차 등의 진로제시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예시)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이자비용) 등
** 예시) 대기업구조조정, FTA 등으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등 |
[기술사업성 분석]
-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재무분석]
- 재무제표 실사 및 추정
-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청산 및 회생 등 기업의 진로를 제시)
- 심층분석 (회생인가가능성 분석)
- 주주잉여현금흐름 분석(FCFE 분석) |
- 회생신청 준비 기업으로서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를 통해 기업회생 상담을 받은 중소기업 및 은행권 추천 중소기업 |
[재무분석]
- 재무제표 실사 및 추정
- 심층분석 (회생인가가능성 분석) |
사업정리 지원 |
- 경영부진 등으로 현재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 사업정리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 기업상황에 맞는 사업정리절차 Plan제공 |
ㅇ 지원조건 - 총 컨설팅 지원일수 최대 5일, 최대 240만원 지원(사업정리지원 연계 지원시 최대 8일 420만원까지 가능) - 진로제시컨설팅 비용 산출방법 ㆍ 사업정리 지원은 1) 사업정리를 원할시 바로 사업정리컨설팅 수행, 2)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사업정리 판정 시 연계 수행 중 선택가능 ㆍ 사업정리 분야 지원일수는 총 3일 이내에서 기업 상황에 따라 일반/전문분야 투입일수 조정가능 ㆍ 컨설팅 부가가치세(비용 10%)는 기업이 부담 ㆍ FCFE(주주잉여현금흐름) 분석은 ‘중진공 대출금 매칭방식 출자전환 신청’시에만 가능 ① 구조개선 필요기업 -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정책자금 안내 - 기타 사업전환, M&A, 유휴자산매각 등 지원정책 세부 상담 ② 회생절차 필요기업 - 조기에 법원 ‘회생절차’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회생컨설팅 지원(예산소진시 지원불가) ③ 사업정리 필요기업 - 사업정리 지원 컨설팅을 연계하여 폐업, 파산, 신용회복 등의 신속한 사업정리와 재도전에 필요한 사항 안내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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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ㆍ신청 |
→ |
검토ㆍ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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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ㆍ컨설팅 |
→ |
컨설팅 완료 및 처방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진로제시컨설팅' 신청( www.rechallenge.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최근 1년간 재무제표,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재도약성장처 |
전화번호 |
055-751-9625 |
홈페이지URL |
http://hp.sbc.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FAX |
055-751-9629 |
담당자 이메일 |
jaegi@sbc.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재도약성장처 |
전화번호 |
055-751-9625 |
홈페이지URL |
http://hp.sbc.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FAX |
055-751-9629 |
담당자 이메일 |
jaegi@sbc.or.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문의처
기관명 |
소관부서 |
연락처 |
비 고 |
중소벤처기업부 |
재기지원과 |
- Tel : 042-481-4356, Fax : 042-472-0147 |
총괄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 |
- Tel : 055-751-9625, 9635, Fax : 055-751-9629 |
주관기관 |
- (사업신청 홈페이지) rechallenge.or.kr
- Tel : 055-751-9625, E-mail : jaegi@sbc.or.kr |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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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 (국번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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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ㆍ지부(하단의 [첨부파일] 참고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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