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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7.07 조회수 2243
파일첨부 2018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장 모집공고.hwp
제목
2018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장 모집공고


2018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장 모집공고

 

모집개요

접수기간: 상시접수, 2018. 3. 16() ~ 12. 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접수

[ 2018 심사 일정 ]

접수

3. 16 3. 29

3. 30 4. 16

4. 17 5. 13

5. 14 6. 20

6. 21 7. 20

7. 21 8. 31

9. 01 12. 31

심사

3. 30 4. 18

4. 17 4. 29

5. 14 5. 30

6. 21 7. 10

7. 21 8. 13

9. 01 9. 17

2019. 1월 중

선정

4. 19

4. 30

5. 31

7. 11

8. 14

9. 18

2019. 1월 중

 

컨설팅 분야(*자세한 설명은 붙임 참고)


구분

분야

컨설팅 분야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

임금평가체계 개선, 평생학습체계구축, 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장시간근로개선,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고용문화 개선, 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

3개분야까지 패키지 지원.(임금·평가체계는 2개 분야 신청으로 산정됨)

, 장시간근로개선(유연근로제에 의한 실근로시간단축에 한함), 고용문화개선, 일가정 양립영역 간 패키지 제한

비 용: 전액 무료지원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단일 240만원, 패키지 최대 630만원 자부담

컨설팅 기간: 사업장당 8~21

컨설팅 방식: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 수행

컨설팅 기관: 일터혁신 컨설팅 5개 수행기관 중 선택

 

신청방법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지역, 업종 단위 신청 가능(, 개별 사업장 신청 필수/ 별도 문의바람)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교육청 등 신청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1,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영역은 중소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1), 일가정양립 영역은 5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상세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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