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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7.08.03 조회수 2562
파일첨부 2017년 가족친화인증사업 추진계획 3차 공고문.hwp
제목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28.

여성가족부장관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연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지원,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7. 7. 28.() ~ 8. 25.(), 18:00까지

18시 경과 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닫힘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홈페이지 접속 > 가족친화인증 사업안내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운영체제, 실적 등)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결과발표 : 2017. 12(예정)

 

3. 제출서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3) - 작성 후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 업로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4)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신규인증 : 중소기업(별첨5),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6)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중소기업(별첨7),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8)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별첨서식(별첨8) - 해당항목만 작성 후 업로드

 

< 참고서류 양식 다운로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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