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고객센터

070-7122-0300

fax 0303-0111-8111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7.03.05 조회수 2439
파일첨부 2017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모집공고문.hwp
제목
2017 FTA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모집공고

2017 FTA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모집공고

 

우리 공사는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수출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식품 제조수출업체와 신선농산물 생산자 조직단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 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사 업 명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지원목적 원산지증명 발급 등 FTA 업무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업체의 FTA혜관세 활용기회 부여 및 이를 통한 수출확대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수출농산물 생산자 조직단체

기본요건

* FTA 체결국 대상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제조(가공)생산할 것

* ‘농식품 제조수출업체는 신청일 현재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닐 것

지원내용 FTA 원산지 관리 종합컨설팅

FTA 활용교육(FTA 실무, 원산지관리시스템 운영 등) 및 매뉴얼 제작

거래 단계별 원산지증빙자료 작성관리체계 구축

원산지관리시스템 적용(생산자 및 완전생산입증서류 관리 기능 제공)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결격사유 최근 2(`15~`16)간 관계법 위반업체*

* 법인, 대표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금형(또는 통고처분) 이상의 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업체선정 FTA 활용 요건 최적업체 선정평가

* 업체 역량, FTA 추진여건, FTA활용 시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

우대사항 우선 선정대상 품목군 해당품목 취급기업 우대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전산신청

신청기한 2017. 3. 23() 오후 6

문 의 처 aT 수출전략처 통상지원부

담당 : 오세원 차장(061-931-0861), 정지희 대리(061-931-0863)

이전글 2017년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다음글 2017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