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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5.06.25 조회수 3608
파일첨부 [배포용서식2(참고용)]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 신청리스트.hwp
제목
중소기업청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현장클리닉) 시범운영계획 안내

 

중소기업청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현장클리닉) 시범운영계획 안내

 

중소기업청에서는 서울. 경기지역 소재 소공인 소기업 등 정책소외 계층에 대해 수요가 많고 사업만족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지원단의 발굴을 통한 현장클리닉 신청 창구를 신설하고 현장클리닉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현장클리닉을 신청 및 지도하는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현장클리닉) 시범운영계획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의 많은 이용을 권고합니다.

 

현장크리닉이란?

 

비즈니스지원단의 전화 상담만으로 어려운 경영상의 애로과제에 대하여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단기간(3)의 애로를 해소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http://link.bizinfo.go.kr/bizsupport/clinic.jsp  를 참고하세요

 

현장크리닉 지원조건

 

현장클리닉 3일간의 자문비용은 105만원으로 하며 정부가 그중 70%를 지원하고 지원기업30%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

자문비용을 지급 받은 클리닉위원은 기업부담금을 지급한 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정부지원금(70%)

기업부담금(30%)

부가가치세(10%)

기업실제입금액

1,050,000

735,000

315,000

105,000

420,000

 

현장크리닉 신청방법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현장클리닉) 시범운영 사업은 Off Line 으로 신청

 

신청처 : (주) 비즈니스포커스 전문위원 (당사전화 070-7122-0300) 운영기관 이관

 

접수 후 운영기관은 취합하여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전달, 진행

 

세부 수행 방안

 

현장클리닉 지원이 많은 서울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

* 서울경기 지역의 사업 지원비율은 6년 평균 전체의 38.0% 차지

 

비즈니스지원단 중 운영기관(지도사회)의 회원을 적극 활용

* 시범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기관의 회원을 우선 활용

 

로 해결의 시급성, 애로사항 범위 등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기업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클리닉위원별 최대 5건까지 신청

 

영기관에서 신청서류 취합 후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테마 등 선검토 실시 후 지방청에 리스트 제공

* 기업의 현황, 문제점, 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별도 신청서 접수검토

 

현장클리닉 수요가 많고 사업 만족도가 높은 마케팅, 금융, 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 기수혜업체의 희망 지원 분야 순 : 금융 (26.4%) > 마케팅 (20.6%) > 기술(14.4%)

 

소공인소기업 등 정책 소외 계층을 중점적으로 발굴지원

 

문의처

 

()비즈니스포커스 : 070-7122-0300 / bizfocus@hotmail.com

운영기관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 569-8122 / 6205-8122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 2110-6351~4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 201-6805~8

 

첨부자료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 리스트(운영기관, 지방청, 상담위원 작성)

 

감사합니다.

 

()비즈니스포커스 컨설턴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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