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현장클리닉) 시범운영계획 안내
중소기업청에서는 서울. 경기지역 소재 소공인 ‧ 소기업 등 정책소외 계층에 대해 수요가 많고 사업만족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지원단의 발굴을 통한 현장클리닉 신청 창구를 신설하고 현장클리닉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현장클리닉을 신청 및 지도하는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현장클리닉) 시범운영계획”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의 많은 이용을 권고합니다.
□ 현장크리닉이란?
비즈니스지원단의 전화 상담만으로 어려운 경영상의 애로과제에 대하여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단기간(3일)의 애로를 해소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http://link.bizinfo.go.kr/bizsupport/clinic.jsp 를 참고하세요
□ 현장크리닉 지원조건
① 현장클리닉 3일간의 자문비용은 105만원으로 하며 정부가 그중 70%를 지원하고 지원기업이 30%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
② 자문비용을 지급 받은 클리닉위원은 기업부담금을 지급한 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
정부지원금(70%) |
기업부담금(30%) |
부가가치세(10%) |
기업실제입금액 |
1,050,000원 |
735,000원 |
315,000원 |
105,000원 |
420,000원 |
□ 현장크리닉 신청방법
①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현장클리닉) 시범운영 사업은 Off Line 으로 신청
② 신청처 : (주) 비즈니스포커스 전문위원 (당사전화 070-7122-0300) ▷ 운영기관 이관
③ 접수 후 운영기관은 취합하여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전달, 진행
□ 세부 수행 방안
◦ 현장클리닉 지원이 많은 서울‧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
* 서울‧경기 지역의 사업 지원비율은 6년 평균 전체의 38.0% 차지
◦ 비즈니스지원단 중 운영기관(지도사회)의 회원을 적극 활용
* 시범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기관의 회원을 우선 활용
◦ 애로 해결의 시급성, 애로사항 범위 등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기업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클리닉위원별 최대 5건까지 신청
◦ 운영기관에서 신청서류 취합 후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테마 등 선검토 실시 후 지방청에 리스트 제공
* 기업의 현황, 문제점, 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별도 신청서 접수‧검토
◦ 현장클리닉 수요가 많고 사업 만족도가 높은 마케팅, 금융, 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 기수혜업체의 희망 지원 분야 순 : 금융 (26.4%) > 마케팅 (20.6%) > 기술(14.4%) 등
◦ 소공인‧소기업 등 정책 소외 계층을 중점적으로 발굴‧지원
□ 문의처
◦ (주)비즈니스포커스 : 070-7122-0300 / bizfocus@hotmail.com
◦ 운영기관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 569-8122 / 6205-8122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 2110-6351~4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 201-6805~8
□ 첨부자료
①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 리스트(운영기관, 지방청, 상담위원 작성)
감사합니다.
(주)비즈니스포커스 컨설턴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