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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321호
2022년도 생산성경영체제 보급·확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산업발전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중견·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이하 ‘생산성경영체제’)를 보급하고 체계적인 경영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업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니 기업 및 기관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2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