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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2.09.06 조회수 74
파일첨부 2022년도_우수연구개발_혁신제품_추가등록(규격추가)+안내.hwp
제목
2022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공고

2022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공고

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 또는 유지여부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 또는 유지여부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추가등록(규격추가) 혁신제품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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