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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2.06.22 조회수 111
파일첨부 2022년 3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hwp
제목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2-90

 

 

20223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관련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대상 품목명, 기준, 제출서류

1) 신청대상은 20181221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5) 아래 31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며,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 등 공인규격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2) 제출서류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신청서(첨부 1: 별지 제3호 서식) 함께 품별로 아래의 서류 출하여야 합니다.

- KS P 6113, KS P 0234, KS P 0236, KS P 0388, KS P 0387 등의 공인규격 등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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