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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2-90호
2022년 3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Ⅰ. 신청 대상 품목명, 기준, 제출서류
1) 신청대상은 2018년 12월 21일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5호)한 아래 31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며,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 등 공인규격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2) 제출서류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신청서(첨부 1: 별지 제3호 서식)와 함께 품목별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KS P 6113, KS P 0234, KS P 0236, KS P 0388, KS P 0387 등의 공인규격 등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