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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1.11.16 조회수 252
파일첨부 2021년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공고.hwp
제목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 조특법중소기업*으로서 *2020과세연도(’20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 미적용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022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1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제출하고 그 계획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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