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미적용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022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1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