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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336호
2022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2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