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터혁신이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①기업의 성과(생산성·품질수준, Firm Performance)와 ②근로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현장의 지속적·조직적인 혁신활동
ㅇ ‘협력적 노사관계’와 ‘근로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현장혁신 활동 → 생산성 향상 → 근로자 보상 확대 강화
□ (사업목적) 개별 사업장의 일터혁신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바람직한 일터혁신 사업장 모델을 제시하여 민간의 발전전략 수립 지원
ㅇ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일터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인증하여 사회저변으로 일터혁신 문화 확산
□ 참여대상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되고,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국내 소재 모든 사업장(접수 마감일 기준)
- 단,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한하며, 노사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