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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18 조회수 449
파일첨부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뉴딜기업 지원 안내.hwp
제목
21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뉴딜기업 지원 안내

21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뉴딜기업 지원 안내

 

□ 지원개요

❍ 융자규모 : 2,000억원 (기금융자 1,000억원, 협조융자 1,0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담보종류 : 부동산, 보증서, 신용

❍ 융자금리

- 고용뉴딜기업 : (기금융자) 1.5%(고정)

- 디지털뉴딜·그린뉴딜기업 :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1.5%)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경기도형 뉴딜기업(고용·디지털·그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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