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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6 조회수 425
파일첨부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hwp
제목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66호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7에 따라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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