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122-030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1481호
2021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2021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2021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21호, 2021.5.31)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